카카오식 스팸 메시지?…‘동의 없는 광고’ 논란
경제·산업
입력 2025-03-20 18:22:54
수정 2025-03-20 18:22:54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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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주의 동의로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톡’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사의 경우 사기성 광고 메시지를 걸러낼 책임을 묻는 기관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카카오가 이용자 동의 없이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톡’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보내는 스팸메시지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용자가 기업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더라도 광고 메시지 송신이 가능한 친구톡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카카오 친구톡은 2016년 출시된 마케팅 비즈니스 전용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현재 친구톡 서비스에서는 광고성 메시지 수신을 동의하는 이용자에 한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도 이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이 서비스의 연내 출시를 염두에 두고 일부 카드사를 중심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가 스팸메시지를 줄이려는 정부 노력에 역행하는 흐름이라고 지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불법 스팸 제재에 들어간 상황.
이동통신사와 문자 발송 사업자 등은 메시지 전송 자격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고, 불법 스팸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의 경우 이 같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자메시지 사업자에게는 스팸메시지를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카카오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관련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문자메시지와 달리 카카오톡은 스팸메시지에 대한 신고 기능도 없어 정확한 현황조차 집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광고성 메시지 송신이 가능한 친구톡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그야말로 ‘카카오식 스팸메시지’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카카오는 “친구톡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광고형 상품으로 불법 스팸 메시지와는 거리가 멀다”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촬영 최준형 /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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