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개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등 11일간 의정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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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1 18:35:00
수정 2025-03-21 18:35:00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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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교육감 대상 도정질문 및 건의안 처리
조례안 56건 심사·결산검사위원도 선임

[서울경제TV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자치도의회는 오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11일간 제417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이 진행되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총 56건의 안건 심의, 긴급 건의·결의안 채택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24일 개회식에서는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진행된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전북 설치 촉구 건의안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등 대정부 건의·결의안도 함께 다룬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음 실시되는 2025년도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에는 25일 국주영은(전주12), 김만기(고창2), 장연국(비례), 강동화(전주8), 최형열(전주5) 의원이, 26일에는 김슬지(비례), 김정수(익산2), 김동구(군산2), 진형석(전주2), 박정규(임실) 의원이 참여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6건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4월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이 미흡한 제도와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북자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 특히 이번 질문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대안을 신속히 현장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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