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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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4 18:56:01
수정 2025-03-24 18:56:01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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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가 수산인의 날을 맞아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체감 물가 안정을 통해 어업인을 포함한 수산업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인천종합어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신기시장, 남부종합시장, 계양산전통시장, 강남시장 등 5개 시장에서 진행됩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환급은 구매 후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행사 참여 점포에서의 구매만 해당되며,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수입 수산물, 정부 비축 방출 품목은 제외됩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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