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깜깜이 관리비’ 집합건물 감독나선다
전국
입력 2025-03-25 14:44:59
수정 2025-03-25 14:44:59
강시온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직접 감독에 나섭니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입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심우일의 인생한편 | 광장] 광장의 규칙과 욕망의 허상
- JBNU 지역발전연구원, 지역 상생 위한 연대 강화
- 하남시립합창단, 무대 대신 거리로…“협상 답 없어”
- 경주시, APEC 성공 개최 위해 전방위 도시 혁신 나선다
- 한국수력원자력 CEO, 한빛원자력본부 현장점검 시행
- 김천시, 배낙호 김천시장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 포항시, 대한민국 AI강국 도약 이끈다. . .글로벌 AI컴퓨팅센터 구축 MOU 체결
- 영천시 도시재생사업지 거점시설, 벤치마킹 이어져
- 한수원,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 고리1호기 해체 착수
- 김천교육지원청, ‘학생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