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개발이익금 송전탑 이설 ‘제동’
경기
입력 2025-03-26 13:35:47
수정 2025-03-26 13:35:47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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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용인특례시가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공동개발이익금 사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26일 시에 따르면, 해당 입장을 담은 공문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시는 공문에서, 용인시와 협의되지 않은 송전철탑 이설 공사 추진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공동개발이익금이 해당 사업에 투입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송전탑 이전과 관련해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H와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그간 송전탑이 성복동 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정할 것을 요청해 왔으나,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송전철탑 이설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공동개발이익금이 해당 공사에 사용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GH와 수원시는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성의 있는 소통과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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