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규 신청 접수

전국 입력 2025-03-27 16:24:27 수정 2025-03-27 16:24:27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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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 은퇴 지원하고 청년농엔 농지 확보 기회…보조금 월 최대 50만 원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 안내문 [사진=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고령 농업인의 은퇴 생활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 농업 경영을 해온 만 65세부터 84세까지의 농업인이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였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헥타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로 임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헥타르당 월 50만 원, 연간 최대 600만 원의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도 도입돼 신청자가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농지 임대료 외에도 1헥타르당 월 40만 원, 연간 480만 원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 대비 보조금이 크게 상향 조정됐다. 매매의 경우 헥타르당 월 27만 5,000원에서 50만 원으로, 임대는 월 21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 은퇴 농가의 소득 보전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김민수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의 선순환적 세대교체를 이끄는 핵심 제도”라며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와 청년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 문의하면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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