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 광고물 확대 보상
경기
입력 2025-03-31 14:30:55
수정 2025-03-31 14:30:55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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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시민참여 수거 보상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도로변 불법 현수막 수거 시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대 3,000원으로 인상됐으며, 월 지급 한도도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야간·주말 수거 강화와 함께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정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저소득층 소득 지원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는 시민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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