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사업장 안전·휴게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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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31 14:31:57
수정 2025-03-31 14:31:57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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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항목은 ▲기계·설비 방호장치 ▲근로자 보호구 ▲휴게시설 환경개선 등이며, 사업장당 최대 200만 원(자부담 10%)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산재 이력 또는 고위험 업종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단, 산재보험료 체납, 임금 체불, 건설현장은 제외됩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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