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개인거래 임시 허용 10개월간 거래액 28억 육박

경제·산업 입력 2025-04-06 08:28:27 수정 2025-04-06 08:28:27 고원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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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비중 96% 차지
번개장터 거래건수 2% 불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고원희 인턴기자] 작년 5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인간거래(C2C)가 임시 허용된 이후 10개월간 거래 금액이 28억원에 육박했다.

건기식 거래가 가능한 C2C 플랫폼 2곳 중에서는 당근마켓의 거래 비중이 96%를 차지해 번개장터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올 2월까지 10개월간 건기식 거래 건수는 8만8330건, 거래금액은 27억7139만원을 기록했다.

식약처는 작년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기식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은 후 개인간 건기식 소규모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같은 해 5월 8일부터 건기식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2곳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플랫폼별로는 10개월간 당근마켓을 통한 건기식 거래 건수가 8만6545건으로 번개장터(1785건)의 48배를 웃돌았다. 거래금액은 26억6001만원으로 번개장터(1만1138원)의 24배에 달했다.

다만 건당 거래액은 당근마켓이 3만736원으로 번개장터(6만2398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당근마켓에서 상대적으로 중저가 건기식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C2C 플랫폼 간 건기식 거래실적 차이가 큰 것은 생활용품 직거래 기반 당근마켓이 패션, 의류 중심의 번개장터보다 개인 이용자가 많은 데다 건기식 거래 활성화에 더 적극적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근마켓은 작년 6월 건기식 인증마크 판독을 위한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해 건기식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이 올라올 경우 자동으로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당근마켓이 작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고거래 건기식 카테고리에 올라온 게시글의 97.23%가 판매 규정을 준수했으며 최근에도 규정 준수율이 9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번개장터는 건기식 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며 시범사업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약처는 개인별 건기식 거래 완료(판매 완료) 횟수를 연간 10회로 제한하되 판매 글 게시 횟수는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번개장터는 그동안 판매 글 게시 횟수와 수정 횟수를 합쳐 10회로 제한해왔다. 건기식 거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 제품의 게시글을 9차례 수정하면 다른 건기식 거래 글 게시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번개장터 관계자는 "안전결제로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트래킹 가능해 건기식 거래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게시글 등록 10회에 도달한 경우 글 수정이 되지 않았던 현상은 오류였으며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high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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