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세충격 대안 마련…기업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검토

금융·증권 입력 2025-04-13 10:56:09 수정 2025-04-13 10:56:09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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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5대금융·정책금융기관, 관세충격대책 정례회의

[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기업들에 가해질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재정과 정책·민간금융을 통한 방파제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기업대출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하향조정 등 금융권 자본보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관세 충격이 오는 경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과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들이 파고에 맞설 수 있도록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의 건의 등을 받아서 미 상호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과 협력업체들에 적시에 원활히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본을 보강할 방안에 관해 검토에 착수했다"며 "국제적 기준이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5곳 실무진이 참여하는 관세 충격 대책반을 구성했다.

향후 정례 회의를 통해 미 관세정책에 따른 충격과 금융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대응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5개반(총괄반·시장점검반·산업분석1반·산업분석2반·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매주 이복현 원장 주재로 상호관세 관련 회의를 하고 관련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가중치 하향 조정도 은행들의 건의 등을 토대로 금융당국이 검토하는 카드다.

은행 자본규제 관련 국제 기준인 바젤3 기준에 따르면 기업대출에는 가계대출보다 높은 위험가중자산 가중치가 적용된다. 위험가중자산 가중치는 대출을 내주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BB- 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출하면 대출액의 150%가 위험가중자산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가중치 조정 등 은행에서 들어온 건의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주 임원회의에서 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은행들이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높아지면서, 자본비율이 내려가자 건전성 제고에 나섰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위험가중자산이 높을수록 해당 비율이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비상계엄 후 은행권의 외환포지션 중 해외법인 출자금과 같이 비거래적 성격의 구조적 외환포지션의 경우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는 등 위험가중치 적용기준을 완화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2조1천억원(잔액 1324조3000억원) 줄어들어, 3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달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 7000억원, 1조4000억원 감소했다.

한은은 기업대출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 작년 말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어든 동시에 은행들이 신용위험 관리 측면에서 중소기업 영업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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