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운영 급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전국 입력 2025-05-02 10:50:29 수정 2025-05-02 10:50:29 나윤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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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조리도구 이물 등 취급기준 위반 적발
"해당 요양원 ·급식업체 진상규명 수사 필요"

전짆숙 국회의원. [사진=전진숙 국회의원실]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A요양원 위생급식업체가 위생점검에서 식기구 비위생,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소독문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2일 전진숙 의원이 남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A요양원에 급식을 제공하는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A요양원은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고 있다. 위탁급식업체도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결과 급식업체는 현장 종업원의 개인위생관리 철저여부, 물수건 등 주방 용구를 살균⋅소독 후 사용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조리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사실 ▲튀김용 소도구에 녹, 이물 등 발견되어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는 위탁급식업체에 위반사실 확인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23년과 2034년에에 점검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앞서 전 의원은 이 업체의 위생문제를 긴급점검할 것을 지자체와 식약처에 요구하고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A요양원의 부실운영과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자지체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평가받은 A요양원 위탁급식업체 점검 결과 조리도구 비위생 문제가 적발됐다”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고 동시에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해당 업체에 대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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