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취득세 감면대상..."3억 5천만 원 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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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9 10:49:42
수정 2025-05-09 10:49:42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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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파주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 대상 세무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시는 총 141건의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적발해 약 3억 5천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감면받은 납세자들이 상시거주 요건 등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사후 점검을 위해 기획됐다고 시는 언급했습니다.
납세지원과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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