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표 남발에 늘어가는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금융·증권
입력 2025-05-17 08:00:07
수정 2025-05-17 08:00:07
권용희 기자
0개
코스닥 상장사, 올해 37곳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누계 벌점 15점 이상 상장 폐지 심사 대상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코스닥 상장사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공언한 후에 철회, 변경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38곳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시번복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시불이행(17건), 공시변경(14건)이 뒤를 이었고 중복 지정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했다. 또한 같은 기간 45곳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이중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 조달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상장사는 10곳에 달했다. 자금 납입 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한 경우도 5건이다.
일례로 이미지스는 지난해 12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총 70억원 규모 유증을 진행한다고 예고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철회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으면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성실공시법인은 거래소가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 기한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 경영사항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하는 ‘공시 불이행’ △공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하는 ‘공시 번복’ △기공시한 사항 중 중요 부분이 변경되는 ‘공시변경’이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8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을 경우에는 1일간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진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퀀텀온, 코스나인, 노블엠앤비, 바이온, 테라사이언스, 대산F&B 등 6개 법인에 누계 벌점 15점 이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또한 한국유니온제약, 다보링크 등이 올해 각각 벌점 10점 이상 받은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영세한 코스닥 상장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yonghe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국내 증시 투자자예탁금, 3년 만에 60조원 돌파
- 역대급 금융범죄에 다시 떠오른 '보수환수제'…새정부 입법화 속도 붙나
- 하루 1조원 쓰는 간편결제 시장…몸집 불리기에 오프라인까지
- '코스피 5000' 기대 고조에…앞서 달리는 증권株
- 줄줄이 간판 바꾼 코스닥社…'실적 부진' 요주의
- 김현정, MBK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 DB생명, 헬스케어 스타트업 엔라이즈와 업무협약 체결
- 신한라이프, 5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 이정문, '상법 개정안' 재발의…'3%룰' 반영
- 다시 커지는 ELS 시장…증권가, 치열한 고객 유치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여기가 진짜 숲 속 극장"…무주 산골영화제·낙화놀이 '흥행'
- 2작은 길에서 피어나는 사색과 치유의 여정, 서해랑길 군산
- 3미중 '고위급 트랙2 회의' 베이징서 개최…경제무역 등 논의
- 4李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
- 5홍준표 "국힘 후보 강제교체 사건, 정당해산 사유 될 수도"
- 6북한 인터넷 대규모 접속 장애…“사이버 공격보다 내부 문제 가능성”
- 7미일, 5차 관세협상 종료…日각료 "아직 일치점 못찾아"
- 8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9형사사건 전담 '법률사무소 심우' 출범
- 10국내 증시 투자자예탁금, 3년 만에 60조원 돌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