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표 남발에 늘어가는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금융·증권
입력 2025-05-17 08:00:07
수정 2025-05-17 08:00:07
권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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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올해 37곳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누계 벌점 15점 이상 상장 폐지 심사 대상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코스닥 상장사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공언한 후에 철회, 변경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38곳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시번복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시불이행(17건), 공시변경(14건)이 뒤를 이었고 중복 지정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했다. 또한 같은 기간 45곳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이중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 조달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상장사는 10곳에 달했다. 자금 납입 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한 경우도 5건이다.
일례로 이미지스는 지난해 12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총 70억원 규모 유증을 진행한다고 예고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철회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으면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성실공시법인은 거래소가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 기한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 경영사항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하는 ‘공시 불이행’ △공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하는 ‘공시 번복’ △기공시한 사항 중 중요 부분이 변경되는 ‘공시변경’이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8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을 경우에는 1일간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진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퀀텀온, 코스나인, 노블엠앤비, 바이온, 테라사이언스, 대산F&B 등 6개 법인에 누계 벌점 15점 이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또한 한국유니온제약, 다보링크 등이 올해 각각 벌점 10점 이상 받은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영세한 코스닥 상장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yong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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