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경제·산업 입력 2025-11-10 17:57:00 수정 2025-11-10 17:57:00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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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온 위메프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위메프가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임대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으며,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공고했다. 또한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내년 1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 이후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추진이 무산되면서 재무 정상화에 실패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에 파산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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