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범 부릉 창업주,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신사업 '로칼' 탄력

경제·산업 입력 2025-11-10 17:08:08 수정 2025-11-10 17:14:19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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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 조리 기반 배달 음식 신사업 '로칼' 탄력

유정범 로칼 대표 이미지. [사진=로칼]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유정범 부릉 창업주의 배임죄 무죄가 확정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났고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유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 신사업에 올인할 수 있게 됐다.

유 전 대표는 2011년 메쉬코리아를 창업해 국내 최초로 데이터 기반 배달 서비스를 도입해 연 매출 5000억 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2022년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회사는 매각될 처지에 놓였다. 유 전 대표는 매각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대표이사에서 강제 해임되며 매각을 막지 못했다. 

이후 메쉬코리아측은 유 전 대표가 컨설팅 회사에 낸 자문료 30억원을 배임이라고 고소했다. 2023년 10월 1심 재판부는 경영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배임 행위를 해 메쉬코리아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유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약 1년 후인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2부는 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유 전 대표의 지출이 개인 경영권 욕심이 아닌 회사·주주·직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판결 후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유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무죄 확정으로 유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신사업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유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로칼(LOKAL)을 설립했다.

로칼은 AI·데이터 분석·로봇 조리 기반 배달 음식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 상생을 실현하며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프리A 라운드 35억 원 투자 유치, 2024 대구 스타벤처 육성사업 선정, 2025 글로벌벤처 선정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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