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방차 진입 골목…불 나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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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20 18:44:56
수정 2025-05-20 18:44:56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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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혜준 기잡니다.
[기자]
인천의 주택가 골목.
‘주정차 금지’ 안내가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 양쪽 모두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 구조에 불법 주정차까지 더해져, 화재 발생 시 구조차량 진입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천소방본부가 지정한 ‘소방차 출동장애지역’은 계양구에만 3곳.
계산동과 효성동 등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 해당합니다.
도로 폭이 좁고, 대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대부분의 골목이 상시 불법 주차 상태입니다.
실제로 5톤 이상의 소방 펌프차가 통과하려면 최소 3m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 지역 대부분 도로 폭은 2.5m 안팎입니다.
지난해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골목 입구가 차량으로 막혀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고, 결국 골목 안쪽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 개선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인천의 구청들도 지역에 대해 ‘차 없는 골목’ 시범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주민 반발과 예산 문제로 사업은 아직 개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인천 김혜준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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