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입주권 거래 ‘뚝’…강동·마포는 ‘신고가’

경제·산업 입력 2025-05-20 17:35:26 수정 2025-05-20 20:59:25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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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자취를 감춘 모습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후 ‘실거주 2년 의무’ 규제가 매수심리를 꺾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반면, 규제를 피해 간 마포구와 강동구에선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상반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이후 이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끊겼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전엔 50건(1월~3월 23일까지)이었던 거래가 허가제 이후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고,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이 붙으면서, 매수자들이 쉽게 나서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규제를 피한 지역들에선 거래가 활발한 분위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 서울 전체 입주권·분양권 거래는 113건에 달했는데, 동대문구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와 마포구, 강동구 등에서도 거래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마포구와 강동구에선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95㎡ 입주권은 지난달 말 27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타입이 2월 말엔 25억 9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입주권도 전용 84㎡가 23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들어 같은 타입은 20억~22억원 사이에서 거래됐습니다.
주택 수요가 비규제 지역 대단지 신축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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