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부실 아파트 건설 막는다
전국
입력 2025-05-23 14:06:12
수정 2025-05-23 14:06:12
오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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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강화 조치를 취한다. 지하수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고 누수 방지계획 수립과 승인권자 협의를 도입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방수 공사 시 감리보고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입주 전 사전방문제도를 개선해, 입주 45일 전부터 입주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양지면 경남아너스빌디센트 아파트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일과 28일, 올해 1월 18일과 2월 17일 등 4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지난 몇 달간의 노력과 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irenefrench07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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