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일부 종목 거래 중단되나…"규제 완화 필요"
금융·증권
입력 2025-06-10 18:30:07
수정 2025-06-10 18:30:07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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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증시 호황에 힘입어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거래량 상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프리마켓·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 등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거래량 상한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인 넥스트레이드(ATS)의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증권시장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경우 이튿날 모든 거래가 중단됩니다. 개별 종목의 경우 30%입니다.
전거래일 기준 ATS의 거래량은 3억969만여주로, 전체 시장 거래량의 19.4%, 거래대금은 9조4817억원으로 30.5%입니다.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시총 1위 종목인 삼성전자의 거래량은 856만9427주로 전체 삼성전자 거래량의 30.4% 규모입니다.
거래 점유율은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 지난달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데이터 송출을 시작했고,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섭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최근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대상으로 조기에 거래를 중단해 규정된 거래량을 맞추기로 검토했다는 입장.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한 이유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ATS의 거래량 상향 등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boyeon@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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