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주민청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 최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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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1 13:58:44
수정 2025-06-11 13:58:44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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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2.0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3년간의 숙의와 협력, 주민조례발안으로 결실
대표자증명서 발급, 3개월간 5,203명 서명 돌입…실질적 주민참여 구현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5일 주민청구조례안인 '광주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의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주민청구조례안은 민기욱 북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이 청구인 대표자(위임자 빙성수 북구주민참여예산위원장, 박미자 북구마을네트워크운영위원장 등)로 의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첫 번째 사례다.
조례안은 '광주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기존 주민자치 관련 조례 3개를 통·폐합하여 주민의 자율성과 실천력을 높이고 실질적 주민자치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 만들어진 지 3년 만에 첫 사례로 접수된 것은 그동안 해당 법률안이 주민들에게 시행되기 위한 절차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까닭이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달성 북구의원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발안권을 확대하고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일부 개정된 조례안에 근거해서 청구인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이후 3개월 간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구민 가운데 조례 청구에 필요한 520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의회는 수리 절차를 거쳐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민기욱 협의회장은 “지난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를 통해 3년간의 주민들과 숙의 과정을 힘써 준 북구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주민조례발안이 지방자치2.0시대를 선도하는 광주 북구의 역사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달성 의원은 “북구 주민들과 함께 특위에서 노력한 신정훈 부위원장, 강성훈, 손혜진, 이숙희, 황예원 의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이용연 마을자치연구소장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다”라며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 기본 조례를 주민주도로 준비해 낸 북구 주민들과 함께 자치분권2.0시대를 열어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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