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VOCs 불법배출"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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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7 10:42:25
수정 2025-06-17 10:42:25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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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생활주변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 대상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에 나섭니다.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VOCs는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미세먼지와 암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수사 배경을 밝혔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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