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불법개발행위 양벌규정 적용 엄중 처분
전국
입력 2025-06-23 14:13:19
수정 2025-06-23 14:13:19
나윤상 기자
0개
국토계획법 확대 적용...단순 행위자 뿐 아니라 법인 대표, 장비 운영자 등도 동일 처분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3천 만원 이하 벌금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전남 영광군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
23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침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날부터 30일까지 불법 개발행위 사전 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허가 없이 시행된 ▲절·성토 등 토지 형질 변경 ▲무단 토석 채취 ▲태양광 패널 등 공작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한다.
군은 불법 개발행위 중점 지역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와 동시에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국토계획법 제143조의 양벌규정 적용을 확대하여 단순 행위자 처벌이 아닌 해당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포클레인⋅덤프트럭 등 장비 운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1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상회복 및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불법 개발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양벌규정 적용을 통해 강력한 경각심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kncfe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경북테크노파크 입주기업 ㈜투엔, 삼성전자 ‘씨랩 아웃사이드’ 최종 선정
- 영덕문화관광재단, 열광·감동·위로...'포레스텔라 희망콘서트' 성료
- 영덕군 지품면 기관·단체들, 희망2026 나눔 캠페인에 릴레이 기부
- 영덕군, 2025 수산행정 시·군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대구행복진흥원 ‘2025 대구시민대학 특별강연’ 진행
- 경산교육지원청 경산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서비스 평가회 개최
- 대구교통공사, 제17회 tbn교통문화대상 ‘대상’ 수상
- 대구상수도사업본주, 수성구 일부 지역 흐린 물 출수 예상 안내
- 대구광역시,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제도 시행
- 대구시, 100억 투자로 신재생에너지 980개소 설치…‘에너지전환’ 속도 낸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호텔에서 즐기는 겨울스포츠...돌아온 아이스링크
- 2경북테크노파크 입주기업 ㈜투엔, 삼성전자 ‘씨랩 아웃사이드’ 최종 선정
- 3영덕문화관광재단, 열광·감동·위로...'포레스텔라 희망콘서트' 성료
- 4영덕군 지품면 기관·단체들, 희망2026 나눔 캠페인에 릴레이 기부
- 5영덕군, 2025 수산행정 시·군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6대구행복진흥원 ‘2025 대구시민대학 특별강연’ 진행
- 7경산교육지원청 경산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서비스 평가회 개최
- 8대구교통공사, 제17회 tbn교통문화대상 ‘대상’ 수상
- 9대구상수도사업본주, 수성구 일부 지역 흐린 물 출수 예상 안내
- 10대구광역시,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제도 시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