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 건강보험 급여 14억4천만 원 부정수급

전국 입력 2025-06-24 10:24:34 수정 2025-06-24 10:35:39 나윤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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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운영, 노인학대 의혹 더불어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금액
건강보험공단 최종환수금액 결정예정
전진숙 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김건희 일가 요양원 진상규명 필요"


전짆숙 국회의원. [사진=전진숙 국회의원실]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에 대해 지난 5월 22일 건강보험공단이 14억40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24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에 대한 남양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됐다.

합동조사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조사결과 위생원과 관리인 업무수행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기준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탁업무 수행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 ▲세탁업무 아닌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이 적발되었다.

조사기간 36개월간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총 51억5902만5840 중 적발된 부당청구금액은 총 6억6524만1410원(12.89%)으로 이에 따른 예상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04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당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대상이어서 건보공단 형사고발여부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조사대상기간 외에도 동일한 부당내용이 확인되면서 총 7억7487만9980원이 적발되어 총 부당청구 금액은 14억4012만139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요양원은 코로나19 기간에도 요양원 조상자 지원금 522만 원을 미지급한 것도 적발돼 올 5월 4일에서야 종사자에게 지급된 것을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요양원에 환수예정통보서를 발송했고 6월 5일 접수한 것으로 확인돼 이후 해당 요양원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한 후 오는 7월 7일 의견답변서와 환수결정통보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전진숙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해당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고 특히 이번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업체 회계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어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의 관리체계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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