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인천시의원, 복지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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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24 18:55:48
수정 2025-06-24 18:55:48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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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 구매 비율을 높이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교육청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표준사업장 제품의 연간 구매 목표 비율을 각각 2%, 1%로 상향해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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