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영등포점 운영권 사용 취소 신청
경제·산업
입력 2025-06-27 16:46:10
수정 2025-06-27 16:46:10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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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롯데백화점은 27일 영등포점 운영권에 대해 사용 취소를 신청했다. 단, 사업자 재공모시 입찰에 다시 나선다는 입장이다. 재입찰을 통해 최소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운영권을 확보한 후 영등포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리뉴얼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1991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1988년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해 온 국내 첫 민자역사 백화점이다. 롯데백화점이 본점, 잠실점에 이어 세번째로 오픈한 백화점으로, 서울 서부 상권의 대표적인 대형 유통시설이자 민자역사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며 성장해 왔다.
2017년, 정부가 점용허가 기간 30년이 만료된 민자역사 상업시설을 국가로 귀속한 뒤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당시 롯데백화점은 입찰을 통해 영등포점의 사용허가를 받았다. 다만 5년 단위의 짧은 계약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및 상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롯데백화점은 2020년~2024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통해 추가 5년 운영권을 획득하였으나, 영등포점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리뉴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리뉴얼 시작 전 안정적인 영업기간 확보를 위해 사용취소를 결정하게 됐다.
신규 사업자 입찰 공고가 나오면 롯데백화점은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할 예정으로, 새롭게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 최소 10년 이상의 운영기간을 확보하게 된다. 롯데백화점은 안정적인 운영권 확보 후 차별화된 MD로 서울 서부 상권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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