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결정…17년만 노사공 합의로 결정
경제·산업
입력 2025-07-11 08:48:17
수정 2025-07-11 08:48:17
오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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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다. 그러나 노사는 9, 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 430원, 경영계는 1만 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가장 최근 합의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h1998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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