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나선 거래소…"유튜브도 살펴본다"
금융·증권
입력 2025-07-26 08:00:05
수정 2025-07-26 08:00:05
권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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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 만에 시장감시본부 임원 확대
미공개 중요정보 심리 대상에 SNS·유튜브 등 포함
금융당국, TF 설치 후 관련 세부방안 마련 계획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 기조를 앞세우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 기능 강화에 나선다. 조직 개편과 더불어 미공개 정보 관련 심리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본부 상무 임원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불공정거래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데, 거래소는 이르면 내년 초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아래 본부장보가 2명 체제가 되는 것은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6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본부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직 개편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거래소는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에 올라온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언론매체, 유튜브, SNS, 종목토론방(종토방) 등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공개 중요정보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나 신문 ·통신사 등의 보도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장기간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계좌와 연동해 시장감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활동 등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등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시 대상이 약 39%까지 줄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동일인 연계여부와 관여 정도, 자전거래 등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최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도 했다. 주가조작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의 뜻을 밝혔다.
정은보 이사장도 "우회상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나 작전세력의 표적이 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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