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휴가철 관광지 특별 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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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06 12:42:52
수정 2025-08-06 12:42:52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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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금지구역 중심 상시 단속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총력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운영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특별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정차와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1분 이상 차량을 세워둘 경우,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단속 대상 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24시간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군은 여름철 휴가객이 집중되는 토옥동·지지계곡 등 주요 유원지 인근에서 장기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단속에도 나선다.
캠핑, 야영 등으로 갓길이나 주차장 내 장기 주차가 의심되는 차량에는 계도장을 부착하고 차량 이동을 안내할 방침이다.
장수군은 이장회보, 현수막,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신고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 부서 및 읍·면에도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와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박문철 장수군 건설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다"며 "군민 스스로가 교통질서 확립의 주체가 돼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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