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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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13 16:16:12
수정 2025-08-13 16:16:12
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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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결과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2027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에 활용됩니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조사 결과가 향후 피해보상과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된다”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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