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10월 31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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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03 20:28:32
수정 2025-09-03 20:28:32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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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 필수, 최대 100만 원 과태료 가능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반려동물 유실 방지와 책임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9월 1일~10월 31일)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미등록 동물과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해 집중 단속과 함께 홍보 캠페인을 펼치며,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기간 동안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동물등록 제도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분실 시 신속히 주인을 찾아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상부터 등록 대상이며, 등록 시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 등을 활용한다.
특히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 이전 등 등록사항이 바뀔 때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유실·유기를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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