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민공익수당 7350여 명에 32억 원 지급

전국 입력 2025-09-10 13:40:20 수정 2025-09-10 13:40:20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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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지급·지역화폐 활용으로 농가 소득 보전·상권 활성화 기대

장수군청 전경 [사진=장수군]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민공익수당을 지역화폐인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전북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최종 7355명이 확정됐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1인 경영체에 연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에는 1인당 연 30만 원을 지급하며, 총액은 32억 3200만 원에 달한다. 지급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읍·면별로 집중 진행되며, 이 기간에 수령하지 못한 농업인은 11월 2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수당은 지류형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장수군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19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와 추석 명절 기간이 맞물리면서 농가 소득 보전뿐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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