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생업 폐지 정책 지원금 비과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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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26 10:22:25
수정 2025-09-26 10:22:25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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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어선감척 정책 등으로 인한 지원금에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 정책 성실히 따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정부 정책을 따르기 위해 생업을 중단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6일 대표발의했다.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국민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식용종식 정책이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감척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두 사업의 경우 모두 정책에 참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들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당 농어민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지원금의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정책 참여에 대한 대가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미애 의원은 “정부 정책에 동참하면서 일평생 가꿔온 생업을 폐지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를 위한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며 “정부 정책 동참을 위해 생업을 폐지한 국민들에게 그 대가가 온전히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조세 정의이다.”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국민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식용종식 정책이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감척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두 사업의 경우 모두 정책에 참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들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당 농어민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지원금의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정책 참여에 대한 대가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미애 의원은 “정부 정책에 동참하면서 일평생 가꿔온 생업을 폐지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를 위한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며 “정부 정책 동참을 위해 생업을 폐지한 국민들에게 그 대가가 온전히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조세 정의이다.”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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