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3학년 2학기’ 공동 상영…故 홍정운 학생 4주기 추모

전국 입력 2025-09-29 15:14:44 수정 2025-09-29 16:03:44 고병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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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여수지부, 10월 14일 웅천CGV서 개최…선착순 100명 접수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진행…현장실습 제도 개선 필요성 조명

▲ ‘3학년 2학기’ 공동영화 상영회 포스터 [사진=민주노총 여수지부]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에서 고(故) 홍정운 현장실습생 4주기를 추모하는 공동영화 상영회가 열린다. 상영작은 현장실습생들의 첫 사회 도전과 그들이 마주한 현실을 다룬 이란희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3학년 2학기’다.

민주노총 여수지부는 오는 10월 14일(화) 오후 6시30분 여수 웅천CGV에서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영 후 오후 8시15분부터 9시까지는 ‘감독과의 대화’ 프로그램이 진행돼 관객과 함께 영화의 배경과 현장실습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이번 상영회는 노동 현장에서 희생된 청년들을 기억하고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가비는 1인 1만원이며 학생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선착순 100명으로 사전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 폼(https://forms.gle/BSJZxFZVLMcUGiUF8)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입금 계좌는 카카오뱅크 ‘여찬’ 명의 3333-02-8202535이며 문의는 010-9577-8994로 하면 된다.

홍정운 학생은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 도중 익사사고를 당했다. 당시 업체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 학생에게 요트 하부 따개비 제거 작업을 지시했고, 그는 납 벨트를 착용한 채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장비가 선체 줄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사고 이후 요트업체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유족과의 합의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이나 안전조치 없이 미성년자를 위험한 전문 잠수 작업에 동원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여수지부는 이번 상영회를 통해 고인의 희생을 기억하고 현장실습의 안전망 강화를 다시 한 번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영화 예고편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7gVBlELf8Hw)에서 볼 수 있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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