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바닷물 만조 피해 주의보…해안가 차량 주차금지

전국 입력 2025-10-01 17:10:19 수정 2025-10-01 17:10:19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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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일 최고 5.05m 조위 예상

목포시청 전경. [사진=목포시]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목포시가 오는 8일부터 10일 사흘간 최고 5.0m가 넘는 높은 바닷물 수위(조위)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거듭 당부했다. 특히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차량 주차를 엄격히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기상청 조석표 분석 결과 이번 만조 기간 중 바닷물 수위는 9일 최고 5.05m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험 수위가 예상되는 시간대는 매일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이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 기준 4.90m 이상일 경우를 '해수위험일'로 지정하고 만조 시기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목포시는 이미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만조 상황에 대비해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수문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침수 우려가 큰 해안 저지대를 중심으로 현지 예찰 활동을 강화해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만조 시 해안 저지대 차량 주·정차는 침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예상 위험 시간대에는 반드시 해안가 저지대 주차를 피하고 안전한 곳에 차량을 옮겨줄 것"을 당부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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