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선관위, 보성군수 거론 A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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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02 20:31:43
수정 2025-10-02 21:16:57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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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떡 제공'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 불거지면서 이번 사건이 향후 보성군수 선거 판세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전 선거운동 의혹의 중심에 선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과 12월, 보성군 관내 경로당에서 주민들에게 떡을 제공하고 명함을 배부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참고인 진술을 통해 제기됐다.
참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A 씨가 차량에서 떡 10여 박스를 내려 수행원에게 전달했고 그중 일부가 경로당 주민들에게 나눠졌다"고 증언하며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된 기부행위(제113조) 및 음식물 제공 금지(제115조) 조항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을 넘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A 씨의 후보자 자격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관련 사안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발송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지' 문서에 따르면 수사 의뢰는 지난달 25일 자로 이뤄졌으며 위반 혐의로 기부행위의 금지, 음식물 제공 금지 외에 허위사실공표죄(제257조)까지 거론돼 A 씨의 '조사 부인' 주장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의 수사 의뢰는 해당 의혹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법적 다툼이 필요한 중대 사안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A 씨가 선관위 조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 증거인멸이나 은폐 시도 의혹으로 번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A 씨는 지난달 보성읍내에서 출판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보성군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 고발이나 조사 건 같은 경우는 지침상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 씨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보성군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극도로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후보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는 단호하게 처리돼야 한다. 검찰 수사를 통해 A 씨의 혐의 유무가 명확히 가려지겠지만 이미 터져 나온 '사법 리스크'는 보성군수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는 보성군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요구된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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