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5년간 3조원 이상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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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05 11:46:05
수정 2025-10-05 11:46:05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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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 통해 5년간 3조 원 이상 거래 확인
연 7천억 원대 육박 시장...'개인 간 현금 거래'는 집계 제외돼 실제 규모 더 클 것
국세청, "업종코드 없고 합산 신고돼, 과세 실적 구분·관리 불가"
차규근 의원 "업종코드 신설 및 음성적 거래 과세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 거래액을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2021년 7,638억 원, 2022년 6,986억 원, 2023년 6,849억 원, 2024년 6,771억 원이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2,136억 원이 거래됐다.
다만 이 수치는 개인 간의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게임아이템 거래는 별도 업종코드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개별 재화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거래를 합산하여 신고함에 따라 아이템 거래만의 과세 실적을 별도 구분·관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연 7천억 원대에 육박하는 거대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이 확인됐음에도, 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정확한 세수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거래 규모가 5년간 3조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확인된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속히 관련 업종코드를 신설하여 정확한 세수 규모를 파악하고, 플랫폼 밖의 음성적 거래를 확인해 과세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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