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30년 이상 노후주택 전국 557만호...안전평가 강화 등 대책 필요”

전국 입력 2025-10-08 11:57:31 수정 2025-10-08 11:57:31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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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29.4%)의 노후주택 비율은 전국 평균(28.0%)보다 높아
경북(37.7%)은 전남(42.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김승수 의원, “폭우와 폭염 등 기후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건축물의 약화 초래할 가능성 커, 안전평가 강화할 법령 정비에 나설 것”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작년 기준으로 건축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전국의 노후주택은 557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전국 노후주택관리에 관한 입법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전체주택 19,872,674호 중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수는 5,574,280호로 시도별 전국 평균은 28.0%였으며, 전체주택 대비 노후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42.8% 조사됐다.

대구의 경우 29.4%로 전국 평균(28.0%)보다 높았으며, 경북은 37.7%로 전남(42.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노후주택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통계청은 매년 주택총조사에서 건축 이후 30년이 경과한 주택을 노후주택으로 정의하여 조사하고 있었으나, 노후주택의 붕괴사고에 관한 통계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최근 5년간 주거용 건물의 붕괴사고는 3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경남 창원시, 경남 거제시, 경기 수원시 등에서 2층 바닥붕괴, 용벽 일부 붕괴 등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바 있다.

한편, 매년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 및 각종 사고발생 현황을 제공하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3년에 발생한 전국의 건축물, 외벽 등 붕괴사고는 총 2,829건이었으며, 이중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581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건, 경기도가 126건, 인천이 58건 순이었다.

입법조사를 의뢰한 김승수 의원은 “최근 폭우와 폭염 등 기후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노후주택은 지반 침하나 구조물 약화 등 심각한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시설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터전과 생명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후주택의 정비와 안전 점검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적 지원과 법적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의 개정도 추진해, 국민의 주거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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