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폭행 산재 승인 5년 새 73% 급증…지난해 733명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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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08 11:53:43
수정 2025-10-08 11:56:11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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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승인자 수 733명, 2023년(558명) 이어 1년 만에 최다 기록
2019년 424명 → 2024년 733명…올해도 600명대 전망
김위상 “분노 조절 못 하는 사회가 만든 새로운 재해, 산업 현장 위협”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폭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 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733명으로, 직전 최다였던 2023년(558명)을 단숨에 넘어섰다.
직장 내 괴롭힘에 이어 ‘직장 밖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행으로 인한 산재 승인자는 2019년 424명에서 2024년 733명으로 5년 새 약 73% 증가했다.
올해도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1분기 승인자 수는 167명으로, 단순 추계 시 연말까지 600명대가 예상된다.
연도별 승인자 수는 △2019년 424명 △2020년 435명 △2021년 465명 △2022년 483명 △2023년 558명 △2024년 733명 △2025년 1분기 167명이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전체 승인자의 약 82%가 ‘기타의 사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기타의 사업’에는 병원·교육·서비스업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인의 폭력에 특히 취약한 현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매년 가장 많은 폭행 산재가 발생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만 9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대부분 취객이나 시위대에 의한 폭행이었다.
또한 배달플랫폼업체 우아한청년들에서는 7명이 폭행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가해자는 주로 고객이나 경비원 등이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2024년 10월 ‘고객 갑질 방지 조례’를 제정해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고객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폭행 등 근로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회사·고객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기계·설비에서 발생하는 산재 대신, ‘분노 조절 못 하는’ 사회가 만든 새로운 재해가 현장을 위협한다”라며 “직장 밖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를 지킬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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