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5년 새 3배 급증, '쫓겨나는 배우자' 해법 활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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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3 10:51:03
수정 2025-10-13 10:51:03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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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626건, 2,527억 원 달해 건수·금액 5년새 3배가량 늘어
총상속가액 10억 원대에서 가장 많아, 일괄·배우자 공제 후 추가 세부담 완화 효과
대통령 '상속세 때문에 쫓겨나는 배우자' 발언의 해법,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로 가능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완화는 일반적 상속세 완화, 중산층보다 고액 자산가에 혜택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건수는 626건, 공제금액은 2,5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258건(740억 원)과 비교해 건수는 약 2.4배, 금액은 3.4배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새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0년 이후 공제 적용 건수와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28건(1,225억 원), 2022년 455건(1,795억 원), 2023년 579건(2,364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626건(2,527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상속재산 규모별로는 총상속가액 10억 원 이하 구간에서 71건(14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10억~30억 원 구간이 187건(634억 원), 30억~50억 원 구간이 207건(86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중산층 가정이 주택 한 채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 부담을 완화받는 실질적 장치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대통령이 “배우자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언급한 문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을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직계비속만 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도 공제를 허용한다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생전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쫓겨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반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완화안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뿐 아니라 금융자산·주식·토지 등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합한 해법이 아니다. 게다가 상속세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면적 완화는 상속재산 규모가 큰 사람일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 즉,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중산층보다 고액 자산가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구조가 된다.
차규근 의원은 “대통령의 우려는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조세형평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고액 자산가 감세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공제제도 개선을 해야하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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