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의원, ‘여행금지 국가 방문’ 처벌 강화한다. . . ‘여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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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6 11:27:40
수정 2025-10-16 11:27:40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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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여행금지 국가 방문 처벌 강화하는 여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험지역 방문 경각심 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전 보호”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15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위험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구인 광고 미끼 납치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암호화폐 사기 등 범죄에 강제로 연루되고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여, 여행금지 지역 방문에 대한 국민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방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위험지역 방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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