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도 72.5% 혈세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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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7 10:35:29
수정 2025-10-17 10:35:29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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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항공사가 기상청에 지불해야 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72.5%를 혈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공항 착륙시 14,540원, ▴영공 통과시 6,140원으로 27.5% 인상했다.
이는 조 의원의 20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행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항공사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세계기상기구(WMO)의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앞으로 3년 간은 인상을 단행하기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료 인상 재검토를 3년 뒤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의원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대폭 상향되기는 했지만, 96%에 달하는 유럽 평균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면서, “기상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료 재검토 기간을 단축시켜 혈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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