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성군수 출마 예정자, 불법 홍보 문자 발송 논란...선거법·개인정보법 위반 의혹

전국 입력 2025-10-17 15:12:18 수정 2025-10-17 16:43:06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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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무원 노동조합 게시판 '부글부글'  
보성경찰서, 군수 출마 예정자 떡 제공·명함 배부 선거법 수사도 조사 진행 중

보성군 공무원 노동조합 게시판 캡처화면. [사진=독자 제공]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보성군 공무원 노동조합 게시판에 최근 내년 지방선거 군수 출마 예정자로부터 2년 가까이 발송돼 온 문자메세지에 해도 너무한거 아니냐며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정 조치를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처음에는 공무원 몇 사람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해당 글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들의 댓글이 80여 건 올라오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특정 보성군수 출마 예정자와 관련된 홍보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가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상당수 대량 발송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발송 대상에 지난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내부가 개입된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발송된 해당 문자에는 특정 군수 출마 예정자의 최근 출판기념회 언론 보도 기사 링크와 정책 소개 영상 링크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사실상 후보자를 홍보하고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이 문자가 보성군 소속 공무원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발송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발송자가 군 내부의 인력 또는 조직을 통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선거 홍보에 활용했다는 '공무원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신규 공무원의 전화번호는 일반적인 군민 명단에 포함되기 어려우며 공직 내부정보가 아니면 취득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오중일 기자]

특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의혹이다. 보성군수 선거가 임박하지 않은 시점(2024년)에 특정 출마 예정자의 정책과 기사를 담은 홍보물을 무작위로 대량 발송한 행위는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의 제한)를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 특히 그 내용이 '정책 소개'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이었다면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의혹이다. 만약 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및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중대 사안이 된다. 신규 공무원 명단 확보 및 무작위 살포 방식은 조직적 개입의 정황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군민 및 공무원들의 개인 전화번호가 출마 예정자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문자 발송에 사용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가 개인의 동의 없이 취득 및 사용된 것이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등을 위반한 행위다.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군청 내부의 인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보성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군청 내부 유출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등)가 제3자에게 전달됐는지, 시스템 또는 절차상 허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출 경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합의 판단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넘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문자메시지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출마 예정자는 앞서 2023년 11월과 12월, 보성군 관내 경로당에서 주민들에게 떡을 제공하고 자신의 명함을 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현재는 관할 경찰서인 보성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기존의 기부행위 의혹에 더해 이번 홍보 문자 대량 발송 건이 추가되면서 해당 출마 예정자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선관위가 이미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검찰은 문자발송에 사용된 연락처의 출처, 발송 주체, 비용 처리 등을 면밀히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물론,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 당국은 해당 홍보 문자의 정확한 발송 주체, 발송에 사용된 공무원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의 취득 경로, 링크를 걸어 보내온 홍보 블로그 운영 시기,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공무원들의 개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군수 출마 예정자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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