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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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7 19:14:23
수정 2025-10-17 19:14:23
김아연 아나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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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 시 세금 부담 한층 줄인다
주택 취득 3개월 내 전입신고·3년 거주 필수
2024~2025년생 자녀 둔 가구 대상 시행
[서울경제TV 대구=김아연 기자]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며, 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4~2025년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대상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이며, 출산 전 1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도 포함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1가구 1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취득 후에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해당 기간에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감면 제도는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많은 가구가 신청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보육·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oulanchor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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