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구사의원, '대구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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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1 23:19:57
수정 2025-10-21 23:19:57
김아연 아나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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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ㆍ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경제TV 대구=김아연 기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육기관에서의 올바른 국어 사용 확산에 나섰다.
이 의원은 “신조어, 비속어, 은어, 외국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한글 체계와 국어 가치의 훼손, 세대 간·집단 간 언어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이 어문규범에 맞고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국어책임관 지정 및 역할에 관한 사항 규정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국어 의식과 어문규범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및 국어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문서 작성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우리말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해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가 대구교육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soulanchor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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