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11월 1일부터 접수

전국 입력 2025-10-21 23:21:46 수정 2025-10-21 23:21:46 김아연 아나운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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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대구=김아연 기자] 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대출 실행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적용된다.

기본 2년간 지원되며,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액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anbang.daegu.go.kr)을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하나, 청구기간에는 접수할 수 없다.

신청자는 포털 자료실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대출은행의 날인을 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하반기 지원금 청구 기간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 중으로, 결혼을 고려하는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건수와 평균 지원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1,206건(평균 39만8천 원)에서 2023년 1,433건(평균 54만4천 원), 2024년 1,604건(평균 62만2천 원)으로 늘었다. /soulanchor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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