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17%가 부당대우 참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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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4 17:18:03
수정 2025-10-24 17:18:03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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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온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놓인 청소년 문제'.
당시 인권위는 극도로 취약한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노동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결과보고 및 전망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진숙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경기도 고교생 34.3%가 노동 경험이 있으며, 17%는 임금 체불, 초과수당 미지급 등 부당대우를 경험했으며, 부당대우 시 '참고 일했다'(9.7%)는 소극적 대처가 많았기에 학교 내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강화, 사업주 교육 의무화 및 경기도 청소년노동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제언했습니다.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청소년 17%가 부당대우를 참고 일하는 현실은 '법의 부재'가 아닌 '실행의 부재'이기에 약속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조속한 설치로 실질적 권리 구제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부처와 협업해 실질적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입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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