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치법규 이해도 높여 '행정신뢰 강화'

전국 입력 2025-10-24 18:55:57 수정 2025-10-24 18:55:57 신승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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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 절차 및 위탁계약 관리 전 과정 사례 기반 점검…역량 강화↑
법령 충돌·민간위탁 운영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 최소화


(사진= 오산시청)
[서울경제TV 경인 =신승원 기자] 오산시가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충돌과 행정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행정 사무 위탁제도와 조례를 중심으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뤄졌다. 

시는 이를 통해 법령에 기반한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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