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보행자 보호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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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05 15:55:25
수정 2025-11-05 15:55:25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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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 연수구가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등 보행자 안전 강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 안전 확보 ▲대여사업자 책임 강화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처리 ▲사고 대비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구청장이 특정 구간에서 킥보드 운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대여업체와 협의를 통해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사고 예방 교육 및 안전 관련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며, 송도 학원가 등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연수구가 발표한 대책이 현실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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