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위한 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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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05 16:32:28
수정 2025-11-05 16:32:28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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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노린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주민 참여의 의무화 및 이익의 공정한 배분에 있다. 특히 발전원별로 이익 공유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 지분 의무 배정과 거리별 참여 산정기준을 도입해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나아가 발전소의 수익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지역사회에 추가로 환원하는 '초과 이익 공유 제도'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진도군 관계자는 "에너지 개발 수익이 지역에 고르게 환원되는 상생형 신재생에너지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군민이 체감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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