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 기념 시민어울림 행사' 연다

영남 입력 2025-11-07 10:42:51 수정 2025-11-07 11:37:03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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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개정에 따라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박차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위치도. [사진=부산시]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시는 오는 8일 오후 3시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예정지인 을숙도문화회관 잔디광장에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 기념 시민어울림 행사'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이성권 국회의원, 이갑준 사하구청장, 채창섭 사하구의회 의장, 전원석 부산시의원, 범시민추진본부, 일반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지난 8월 26일 '공원녹지법'이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을숙도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내년 8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지정 면적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고,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된다.

을숙도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게 되면 해당 부지는 국가적 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화되고 수준 높은 관광 자원으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다.

을숙도는 과거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으로 사용되던 부지였으나, 2000년대 들어 생태계 복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현재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이자 생태문화의 보고로 탈바꿈했다.

박형준 시장은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금정산 국립공원'이 지난 10월 31일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부산 전역은 여유와 품격이 흐르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어지는 중"이라며 "올해 해외 관광객 방문 300만명 시대를 맞아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이라는 전 세계인이 찾는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지난 1999년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 시작된 '100만평 문화공원' 운동이 시작돼 탄생한 것으로,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랫동안 법령 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을 추진했다. 이후 2016년 지역의 염원을 담은 국가도시공원법이 제정됐다. 시민사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문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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